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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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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