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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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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