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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1. 일 시 : 2026. 10. 14.(수) 10:002. 장 소 : 진도군의회 본회의장3. 안 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