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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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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7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