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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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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8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