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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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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을 위해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