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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2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