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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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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6
2026년 임도신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가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