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화

작성일: 2026-09-15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의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르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