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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09-10

제목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출처
인구정책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79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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