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9-07
1.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39번지 일원의‘“진도읍 남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통합심의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사항 반영 검토 및 확인’신청건에 대한 진도군 통합심의위원회(건축, 경관) 심의 결과를「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제9조 및 진도군 경관 조례 제38조에 따라 공개하고자 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붙임의 심의 결과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심의 소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주요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