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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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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진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