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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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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진도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7년~`31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