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수

작성일: 2026-09-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 2026. 10.1. 00:00 부터 2027.2.28. 24:00까지
3. 지 역 : 진도군
4.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5. 내 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 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 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