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9-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6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공고 합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사업명 : 제6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적용기간 : 2027년 ~ 2030년(4년)
○ 수립절차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분석(욕구, 자원조사) → 계획(안)마련 → 의견수렴 → 심의확정 → 도 제출
2. 의견제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붙임 2 양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26. 9. 1.(화) ~ 9. 21.(월)/20일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 서면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우편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58915)
- 팩스 : 061-540-3196 - E-mail : siho17@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6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2. 제6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