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수

작성일: 2026-08-26
우리군 진도읍 쌍정리에 위치한 「삼락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출입자 확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인구정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진도군 삼락센터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4.(20일간)
3. 내 용 : 붙임 참조
4. 제 출 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