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국도18호선 의신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토지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