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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08-18

제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717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대체압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강제(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8. 26.(7일간)
나. 공고대상 및내용:붙임참조
다. 강제(견일)처리: 2026. 8. 2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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