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8-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나. 지 역 : 진도군 일원
다. 대상가축 :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라. 실시기간 : 2026. 9. 1.(화) ~ 9. 14.(월)
※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 2026. 9. 1.(화) ~ 9. 30.(수)
※ 이 명령을 위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