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8-12
진도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고 내용 :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조사원들의 농지 출입
나. 공고 기간 : 2026. 8. 12. ~ 2026. 12. 31.(142일간)
다. 공고 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라. 문의처: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6)
붙임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