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9.09수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6-08-06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