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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및「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