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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5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금호호~군내호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