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수

작성일: 2026-08-05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6. 8. 5. ~ 8. 24.(20일간)
○ 장 소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내 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①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제출
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