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9.09수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6-07-29
1.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139번지 일원의 '진도읍 남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 심의 신청건에 대한 진도군 통합심의위원회(건축, 경관) 심의 결과를「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제9조 및 진도군 경관 조례 제38조에 에 따라 공개하고자 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붙임의 심의 결과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