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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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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8
2026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