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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