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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6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 통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