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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6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8항(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명령) 및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