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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6-06-24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564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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