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작성일: 2026-06-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2. 공고일 : 2026. 6. 22.(월)
3.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24.(금)
4. 접수처 : 관할 읍・면 및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5. 접수방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7년 산림소득분야(소액) 공고문 1부.
2. 2027년 산림소득분야(소액) 사업신청서 1부.
3.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