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목

작성일: 2026-05-27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7항 위반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제8항 및 제68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하여 계약 갱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5. 27. ~ 2026. 6. 11. (16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