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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8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세방낙조) 일원의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결정(폐지)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폐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