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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태료 처분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알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