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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14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진도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 열람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착오 누락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