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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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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6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