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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4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