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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0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보상하여 시행하는『고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및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