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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0
진도군 고지 제2025-447호(2025. 11. 13.)로 결정 고시된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20번지 일원의 용장성 홍보관 증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