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목

작성일: 2026-04-1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연장기간 : 2026. 4. 16. ~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5.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