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목

작성일: 2026-04-13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 접수기간 : 2026. 4. 13. (월) ~ 2026. 12.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 업 량 : 1대
- 지원금액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 시 3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15인승)을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나.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자
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 접수방법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방문접수(※ 읍・면사무소에서는 접수받지 않음)
- 기타문의 :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061-54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