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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24

제목 2024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27호

2024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  04.  24.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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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