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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17

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2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   4.  17.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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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