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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08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3월분)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38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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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