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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29

제목 2024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출처
환경수질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339호

2024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3. 29. ~ 4. 12.
2. 사 업 비: 129백만원(국비50%, 군비40%, 자부담10%) ※ 붙임참조
3..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도군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붙임 참조)
4. 지원금액: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보조금 예산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5.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포함) 
6. 신청서류: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7. 접수 및 문의처: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

붙임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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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