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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27

제목 방치선박 제거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330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방치된 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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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