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3-20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2차)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