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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19

제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예고) 공문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278호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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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