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3-06-02
1.「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