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11-28

제목 `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변경)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943호

1. 배  경
 ㅇ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필요
     * 19건(강원 1, 경기 3, 경북 2, 전남 2, 전북 1, 충남 1, 충북 9) 발생(‘22.11.23. 기준)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3. 행정명령 공고 내용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붙임 세부내용 참조)
  라. 기   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④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